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안경계에 컬러콘택트렌즈 관련 홍보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컬러콘택트렌즈의 올바른 구매와 사용·관리요령을 홍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식약청은 관련 홍보 리플릿과 안내문 등을 안경원 등에서 적극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홍보문에 ‘컬러콘택트렌즈 구입 전 안과전문의사에게 정확한 검사를 받은 후 처방을 받으세요’라고 적시하는 등 콘택트렌즈 처방권을 요구하는 안과 의사 위주의 입장을 강조,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안경원에서 컬러콘택트렌즈 구매할 때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라는 항목을 통해 안경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무분별한 온라인 유통 등을 통해 칼라콘택트렌즈가 판매되고 있으나 단속해야 할 당국에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컬러렌즈는 교정을 위한 도수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의료기기가 아닌 잡화에 포함돼 온라인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컬러렌즈를 내세워 도수가 있는 서클렌즈까지 안경원 외에서 공공연히 유통되는 등 업계의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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