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10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및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이 추가된다.

또 가맹본부는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적용대상도 확대돼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현재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5천만 원에 미달해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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