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심의대상, 과도한 규제로 업체 경영활동 위축

안경․콘택트렌즈 관련업체들이 정부의 과도한 광고규제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친화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최근 일부 안경․콘택트렌즈 업체에 대해서는 광고심의를 앞세워 기업의 목줄을 죄는 행태를 보이는 셈이다.

도수가 있는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광고심의 절차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료기기법 23조 등) 식약청은 의료기기 광고심의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각 안경렌즈․콘택트렌즈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관련기업으로부터 광고사전심의 수수료로 본심의 10만원, 약식심의 5만원(부가세 별도)을 받고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 대한 심의에서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데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남발, 해당 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2010년 주력상품을 런칭, 의욕적인 마케팅을 진행해온 콘택트렌즈 수업업체 S사(社)는 지난 2월 광고심의에서 4개월간 해당품목 광고 금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광고는 신문, 잡지, 방송 등 일반적인 매체에 게재된 것이 아니라 거래 안경원에 배포한 브로셔와 S사 홈페이지 내용 등이었다. S사는 안경사용 브로셔에 자사 제품의 착용 전후 및 타사 제품과의 비교 사진을 게재했다는 점과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브로셔의 경우 비교 광고가 금지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S사 측은 이와 관련, “면허권자인 안경사들만 보는 브로셔에 비교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 아니냐”며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사전심의도 법으로 강제할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3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관련법령을 개정, 과거 사전심의 조항을 없애고 업체에서 의료기기산업협회에 통보만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안경원용 브로셔의 렌즈착용 전후 비교사진도 일간지와 월간지에 게재되는 성형외과 시술전후 비교사진 등에 비추어볼 때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S사 뿐만 아니라 C사의 콘택트렌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행정처분 남발은 해당업체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업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상당한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반 대중매체도 아닌 브로셔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까지 규제하는데다 이를 이유로 모든 광고 업무를 중지토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방송매체(TV․라디오) △인쇄매체(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잡지) △인터넷(홈페이지 포함)․인터넷 신문 △그 밖의 유사매체 또는 수단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그 밖의 유사매체 또는 수단’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아 이번 브로셔 내용의 적발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관련산업 육성이라는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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