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적극적인 정기 시력검사 유치 방안 마련해야

“학교 시력검사는 안경사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홍보를 통해 진행해야 할 캠페인 주제다. 초중고생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들이다. 학생들의 정확한 시력보정은 단순한 개개인의 후생복리 차원을 넘어선 국가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시력정보와 이에 따른 정서적 문제, 학습능력 저하 등은 개인의 잠재력을 묻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경사의 정확한 검사와 처방을 제공받아야 할 학생이 학교 양호담당 간호사의 관행적인 시력검사로 침침한 시력을 참아야 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양호담당 간호사 시력검사는 그만

안경사와 안경원은 국민들의 시력을 개선해주는 보건의료인이자 기관이다. 단순한 업장, 또는 매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서 가장 전문적인 분야는 물론 고객들에 대한 시력검사, 또는 검안이다.

최근 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초중고의 시력검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근거, ‘안경원에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러한 협회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부다. 협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시력검사 유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협회 측의 공문에 적시한 것과 같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8항 은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는 안경사나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학교나 기업, 군입대자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무청 등에서는 일반 간호사 등이 시력검사를 도맡아 진행한다. 이 경우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검사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시력검사 결과를 남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광범위한 옛 시력검사 관행 지속

국민들의 시력검사를 안경사들에게 일임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적지 않다. 모든 안경사는 이미 정확한 시력교정을 위한 검안법 훈련을 마친 면허권자다. 시력검사와 동시에 가장 정확한 피검자의 시력 및 기초적인 눈 건강상태를 알 수 있고 적절한 처방까지 가능하다.

안경사는 검안뿐만 아니라 모든 안경·콘택트렌즈에 대한 제품정보까지 꿰고 있다. 의사들이 진료 외에 전문의약품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안과 의사들은 눈 건강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도 안경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심각한 질환이 아닌 단순 시력교정은 안과의사보다 안경사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시력검사를 안경사들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이유다.

안경사 시력검사 당위성 높다

현재 대부분 학교의 신체검사에 딸린 시력검사는 과거부터 쓰여 온 시력검사표만 보고 피검자의 시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굴절검사기를 통한 검사로 바꿀 경우 정확한 시력뿐만 아니라 난시 등 더 넓은 영역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시력교정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능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안경사가 필요한 장비로 직접 진행하는 시력검사를 통해 즉석에서 처방을 내리고 적절한 교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육 당국의 목표인 학습능력 높이기가 가능해진다. 학교 시력검사를 안경사들이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미래 세대의 밝은 시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큰 의미까지 포함하는 일이다.

안경사들의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의미가 더 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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