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이상 이수·미 이수시 행정처분’

보수교육 관련 법규
‘8시간 이상 이수·미 이수시 행정처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의료기사등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업무위탁)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위탁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하되, 그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99·8·13]
②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1. 군복무중인 자2.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
③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④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기관으로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교육의 대상·교과과정·실시방법 및 보수교육이수 인정기준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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