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수자 차별·대리등록 등 교육운영 개선 시급

지난 6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대한민국안경대전 전시회와 함께 서울지부 등 7개 지부의 2010년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이 개최된 가운데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한 안경사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가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매년 위탁 시행되고 있는 안경사 보수교육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안경사협회에 이관돼 실시되고 있는 안경사 보수교육은 사실상 협회가입 회원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협회 미 가입 안경사의 경우 매년 하반기 보충교육 등을 통해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상당수 안경사들은 협회 비회원 안경사들의 부실한 보수교육 관리 가능성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동시에 회원 가입을 유도할 방법 찾기에 보다 더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및 큰 폭의 교육비 차등과 같은 실질적인 보수교육 이수자와 미 이수자 간 차이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수교육은 모든 안경사가 이수해야 할 의무로 현행 법적으로는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게 1차 위반 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 이수자에 대한 처벌은 소재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보수교육에 참석한 한 안경사는 “지금과 같은 안경사 보수교육 운영은 앞으로 많은 안경사들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내년 보수교육에는 많은 안경사가 불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안경사 역시 “보수교육을 준비한 협회의 수고는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인원 통제와 교육 프로그램, 보수교육 미이수 안경사에 대한 차별성 마련 등은 지금의 보수교육이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 비회원 및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문제와 함께 대리등록 역시 보수교육 운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안경사들의 우려는 자아내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장의 보수교육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 체크기를 이용해 보수교육 대상자들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 여러 안경사들의 설명이다. 보수교육의 대리등록은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특히 혼자서 안경원을 경영하는 안경사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혼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의 경우 하루 동안의 영업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고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하지만 다수의 안경사가 일하는 안경원 가운데 몇몇은 한 안경사가 동료 안경사의 보수교육까지 대신 등록하고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통해 “협회비 부과와 보수교육을 연계해 협회비 납부 시 보수교육을 받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회비와 보수교육비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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