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과목 개편, 2014년부터 적용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국가시험 개선을 통해 안경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안경사와 임상병리사 등 8개 직종 의료기사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의 통합지식 평가 방식으로 개선해 자격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이 20여 년 동안 변동 없이 개별, 과목별 지식과 업무능력 평가가 이뤄져왔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직무 능력 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기사 국가시험 과목은 1973년 제정 이후 1989년 1차 개선이 이뤄졌을 뿐 현재까지 미 개정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보건의료 교육이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통합교육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시험 과목도 교과목 중심의 개별과목에서 직무중심의 통합과목체제로 개선해 학교교육과 시험평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경사 국가시험의 경우 안광학, 안경학, 안과학, 의료관계법규 등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이 시광학(Optometry)이론(안경광학 등 7개 세부 분야), 시광학(Optometry)응용(안경조제 및 가공 등 5개 세부분야) 의료관계법규 등 3과목으로 통합된다.

실기시험의 범위 역시 현행 조제 및 가공에 관한 것과 상품지식(렌즈·테), 안광학기기의 기초 동작에 관한 것에서 시광학(Optometry)실무에 관한 것(안경조제가공,굴절검사,양안시기능검사,안광학기기,안경재료, 콘택트렌즈)으로 변경된다.

방사선사 국가시험도 기존 방사선이론 등 총 8개 과목의 필기시험이 방사선이론 및 방사선응용, 의료관계법규 3과목으로 통합되는 등 8개 직종 모든 의료기사 국가시험 방식이 바뀐다.

복지부는 의료기사 직종별 국가시험 과목개편에 대해 과목개선 타당성 연구를 비롯해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 등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질적인 과목개선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과목개편에 따른 효과로 시험과목이 통합돼 시행될 경우 다양한 분야를 단일 과목으로 통합할 수 있어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 문항출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문항 개발, 관련 대학들의 교과 커리큘럼 개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 시행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은 이미 의사 국가시험에서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방식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기사 등이 배출돼 보건의료서비스의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선진국과의 면허 상호인증 추진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의 국가시험의 과목체계 현황을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교과목 중심보다는 직무중심에 무게를 두고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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