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2개 1년 이상 운영 조건, 안경원 가맹사업 불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본부를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영업시스템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개선방안을 법제화할 경우 2개 이상의 직영점 운영이 불가능한 안경체인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국내 체인안경원 업체들의 경우 안경사 관련법에 따라 대표가 직영하는 안경원은 1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법인 사업자도 직영 안경원만 법인 영업에 포함시켜 안경사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이번 개선방안을 법제화,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 전면 시행한다면 2개 이상의 직영점 운영이 불가능한 현행법에 따라 체인안경원 신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가맹사업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르면 내달까지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안경원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정부부처와는 별도의 협의가 없어 행정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각 지방 세무서는 법인 미용실에 대한 시정권고문을 보내 관련업계가 사업진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 미용실의 경우도 안경원과 마찬가지로 면허권자 1인 1업소 운영만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대형 법인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활발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당초 미용실 법인화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정정하라는 시정권고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법인 미용실 가운데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체인안경원의 경우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대부분 직영안경원은 1개만 운영, 크게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관할 당국인 보건복지부의 법인 안경원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 부처간 입장조율에 따라 돌발 상황이 벌어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당시 법인 안경원 개설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안이 나왔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 미용실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시정권고안도 사전 업무협조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 부처간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가맹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업계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가맹사업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등에 따라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앞서 지난 3, 4월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영업시스템 등의 검증이 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인안경원 등 업종별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 오히려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따라 체인안경원뿐만 아니라 안경계 전체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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