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전국 6개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안경업계의 디자인과 콘택트렌즈 재질 등 지재권 관련 업무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경부는 지난 3일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받을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지재권 보호 순회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경부는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이달 3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6.9), 광주(6.22), 부산(6.30), 대구(7.15), 창원(7.20)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재권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조치를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은 지재권 집행분야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돼 2008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27개국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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