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초청 우대 중소기업 선정

법무부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수출·무역 분야 121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외국인 바이어 초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 업체도 이러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31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가 추천한 수출·무역분야 121개 유망 중소기업을 ‘외국인 초청절차 우대기업’으로 등록해 이들 기업이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할 경우 비자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기로 했다.

우대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은 앞으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할 때 초청장과 함께 해당 바이어의 현지 재직증명서 등 2종류의 서류만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어는 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증발급인정번호만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단기상용(C-2) 비자를 신청할 경우 대략 7~8개에 달하는 기업 및 인적사항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해 불편이 많았다.

법무부는 앞으로 연간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 외국인 바이어 초청횟수 2회 이상 또는 초청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초청 우대기업으로 추가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향후 시행결과를 분석해 선정요건과 등록절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다음 올 하반기 중 추가로 우대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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