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등 안경제품의 제조원 변경·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제조원이 국가간 변경될 경우 그동안 신규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6월 1일부터 변경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수입자에 대해 수입국 제조원이 변경됐을 경우 국가간 관리제도의 차이점을 감안해 새롭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GMP 증명서만 제출하면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콘택트렌즈 등 해당 수입업자는 신규허가를 위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하게 될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도 65일에서 10일 이내로 크게 단축하게 된다.

제조원이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법적 책임자를 말하며,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 생산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산업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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