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이하 국시원)은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응시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인정 범위를 변경,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기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돼 왔다.

하지만 국시원은 올해부터 인정해오던 신분증 가운데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을 삭제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역시 공무원증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국한했다.

발급 신청 확인서를 포함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은 현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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