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1일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14층 대회의실에서 대미 수출입기업, 관세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대표 및 임원급(CEO, CFO)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FTA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들에게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체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인하 효과가 큰 공산품 위주로 양국간 교역량이 급증할 것이므로 미국 관세청은 자동차·섬유 등 미국과 중첩된 우리의 산업분야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이번 설명회 개최는 그 의미가 크다.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설명회를 위해 관세청은 George J. Weise 前 미국 관세청장 등 미국 FTA 원산지 검증 전문가 3명과 현대자동차 북미법인 원산지담당 관계자를 미국에서 초청했다.

설명회에서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원칙, 기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사례 등을 제공해 대미 수출기업 등 설명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현대자동차 북미법인은 2005년부터 부품의 현지화율 제고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국 및 캐나다 세관의 NAFTA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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