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업계 이미지 훼손 등 타격

국내 콘택트렌즈 업체 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1개월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지난 17일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 49곳을 점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아이텍콘택과 이노비젼, 한스메디칼, 티탑콘택트 등 4개 업체와 원부자재 검사를 하지 않은 ㈜이오에스 1개 업체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1개월간 해당 품목을 제조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반드시 품목허가번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국내 유통중인 콘택트렌즈 전수조사를 통해 2개 업체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업계는 이를 계기로 각 업체가 철저한 성분 및 위생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또다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업계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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