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업종 2개 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 진행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단속의 불똥이 안경산업으로 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세청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업종에 이어 안경테를 비롯, 화장품, 건축자재,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도 모두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통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의약품 업체에 이어 다른 업종에까지 확대했다는 뜻이다. 현재 국세청이 추적조사중인 안경테 업체는 2개로 알려졌다. 이밖에 화장품 업종에서 17개 업체, 건축자재 업종에서 17개 업체, 타이어 업종에서 5개 업체가 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14개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각 지방국세청별로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운영,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의 분석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나 불법 회계처리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유명 제약업체 등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의 접대성 경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개월여간 30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8명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조치하고, 838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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