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및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됐다. 또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확대돼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현재는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가맹사업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맹점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이 신설돼 가맹점운영권 양수도, 재계약 등 의무부과의 실익이 적은 경우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개정안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확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의 확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대상 확대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사실 조회 근거 마련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을 통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 신설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행위에 대한 벌금형 폐지 등 가맹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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