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은 제 21회 안경사의 날이다. 또 이날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날이기도 하다. 두 기념일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안경사들에게는 이날을 계기로 빼앗길 뻔 했던 업권을 고수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은 ‘수복’과 일견 맥락이 통한다.

국민들은 이제 6.25 전쟁의 서울 수복도 모르고 안경사의 날은 더더욱 모른다. 기념일은 국민들이 잘 모르던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마침 올해 안경사의 날은 예년에 비해 훨씬 성대한 규모로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계의 대화합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좋은 결정이다. 안경계는 타 직능단체들보다 구성원간의 이견이 많았고 일부 소소한 갈등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입장에서 아쉬운 점도 많다. 안경사는 국가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이면서도 그에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도는 안경사를 의료기사에 준하는 자격만 부여한다. 다른 의료기사, 즉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방사선사와 같은 범주로 본다. 이들 의료기사에 대해 관련법 시행령은 의사의 지도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나 안경사는 전혀 다르다. 안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안경을 조제·가공하지는 않는다. 안경사의 날이 바로 그런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만 안경을 조제하도록 하려는 정책을 저지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당시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안경사는 타 의료기사와 전혀 다른 직무범위를 갖게 됐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안경사가 의료기사인지, 법적으로 안경 처방과 조제·가공권을 가진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과의사 등 의료계의 안경사 업권축소를 위한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경사의 날은 단체 구성원들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의 날로 확대하려는 시도도 바람직 할 것이다. 언론창구를 최대한 활용해 이날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을 초대하면서 안경사의 위상을 널리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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