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가 4일 천하로 끝났다. 영세 상인을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여론에 청와대가 한마디 하자 롯데마트 측이 금세 백기를 든 형국이다. 그러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질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반발도 나온다.

또 이번 파문의 이면에 치킨체인사업자들의 담합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이번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치킨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원인과 과정은 공정거래법상 잘못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간, 혹은 판매자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값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치는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잘못한 일이 없다. 치킨 가격책정만 놓고 보았을 때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이럼에도 청와대는 비공식적인 압력을 롯데마트 측에 행사했고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청와대가 오히려 공정거래법을 어긴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드시 절대적인 강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권장·협조요청·회유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실상 강요’의 효과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5834 판결 참조)

이는 바로 2009년 11월 공정위가 대한안경사협회 대구시지부에 내렸던 시정조치의 근거이기도 했다. 당시 대구시지부가 ○○안경에서 계열 선글라스 판매 전문점을 통해 특정 브랜드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물론 이번 통큰치킨에 대한 공정위 제소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문제의 본질은 같다.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이 통큰 치킨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공정위는 어김없이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로 규정, 치킨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의 압력에 대해 공정위는 어떤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안경원의 과대할인광고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안경인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단체의 이름으로 시정을 요구하다가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고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안경업계에 대해서도 공정위보다 힘 센 누군가 한마디 해주길 바란다면 너무 큰 꿈을 꾸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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