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결제 관행에 영세 도매유통사 사기피해

안경원을 개설하겠다며 안경테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초도물품을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는 신종사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같은 사기 행각은 안경계의 고질적인 외상거래와 위탁판매 등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어왔으나 대부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무마, 비슷한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알려진 안경테 초도물품 사기는 다음과 같다. 안경테유통업체 아이풀광학 서울·경기 영업담당 이재형 씨는 지난달 27일 A씨로부터 안경원 개설 명목의 초도물품 주문을 받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택배로 보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50평대 규모의 안경원을 이달 5일 오픈하겠다며 준금장 안경테 400장과 고급 뿔테 300장을 택배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개설 예정 안경원 내장공사 때문에 자택으로 해당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이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우체국 택배로 발송했다. 이 씨는 자신의 영업 관할구역이 아닌 원주시까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택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택배 발송 후 A씨는 29일 이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받은 제품이 마음에 든다며 현금결제 조건으로 선글라스를 추가 주문, 300점을 다시 발송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 씨가 뒤늦게 A씨가 불러준 원주시의 안경원 개설지역 주소지를 확인했으나 다른 업종의 매장 주소였고 자택 주소지도 해당 호수가 없는 아파트로 밝혀졌다.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이 씨가 알려준 택배송장 번호만으로 주소불명에 따라 반송된 물건을 찾아간 뒤였다.

원주경찰서 측은 “A씨의 이름은 가명이며 거래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대포폰이었다”며 “우체국에서 물건을 수령해 갈 때의 CCTV 자료도 없어 용의자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내 안경테 영업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실제로 안경시장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피해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국산 안경테 영업을 맡고 있는 관계자는 “대부분의 신규 안경원을 개척하려는 영세 안경테 도매유통사가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안경원 개설을 이유로 자택이나 공원, 지인 가게 등의 주소로 거래 계약을 한 다음 제품을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행위를 한 용의자를 찾아내기도 힘들지만 찾더라도 가해자가 소액재판을 걸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세업체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안경업계 관계자들은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유통사와 안경원의 후진적인 안경테 거래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며 “위탁거래와 초도금액만 받고 안경테를 유통하는 방식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매유통업체들끼리 신규 안경원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업계에 관행화된 위탁거래 방식을 근절하고 선진적인 유통체계를 갖춰야 가능하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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