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지부의 회비 인상을 둘러싸고 일부 분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현행 개설자 연회비 18만원을 올해부터 23만원으로 5만원 올리기로 했다.

당시 임시이사회에는 전체 25개 분회 가운데 13명의 분회장이 참석, 지부가 제시한 7만원 인상안을 수정,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비 인상건은 오는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2011년 서울시지부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 강북구분회 등 일부 분회에서 이번 회비 인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강북구 분회 소속 안경사 상당수가 총회에서 회비 인상안을 밀어붙일 경우 회원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순창 강북구분회장은 지난 18일 “지금까지 협회 중앙회와 서울시지부는 비회원의 신규가입을 통한 회비수입 확보는 등한시하고 기존 회원들의 회비만 인상하려 한다”며 “또 이같이 중대한 문제는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함에도 지부는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지부는 임시이사회에서 25개 분회중 과반수의 분회장이 출석했고 의결을 마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 회원 안경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만약 총회에서 회비 인상을 강행, 회원 안경사들의 탈퇴가 이어질 경우 모든 책임은 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5만원 인상분 가운데 2만5000원을 지부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 분회 운영비로 배정할 바에야 처음부터 2만5000원만 인상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현재 강북분회 등 전국 각 지부 분회들은 회비와 별도로 분회 운영비를 징수하고 있다. 또 타 지역에서 이주, 개설한 안경원에 대해서는 ‘전입가입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거두고 있다.

권 분회장은 회비 인상에 앞서 이같은 준회비 징수규정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 총회 결과에 따라 분회장 사퇴는 물론, 20여 년 동안 가져온 협회 회원자격도 버리겠다고 털어놓았다.

자신뿐만 아니라 대다수 분회 회원 안경사들도 회원 탈퇴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북분회의 입장은 △회비 인상건에 대해 사전에 전체 회원 안경사에게 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비회원 안경사들에 대한 제재 및 협회 가입 정책 부재 △국회 계류중인 안경사 관련법 통과 후 회비 인상 검토 △서울시 지부 등 집행부의 긴축재정 동참 △전국 안경사협회비 징수와 배분의 표준화 등으로 정리된다.

권 분회장은 지부는 각 분회와 협회 중앙회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서울시지부는 필요이상의 사업을 이유로 일방적인 회비 인상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또 정해진 수입예산에 맞춰 지부 행정을 전개해야 하는데도 미리 회비수입부터 올리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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