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경사 면허 국가시험 범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콘택트렌즈(조제 제외)’가 그 대목이다. 콘택트렌즈를 조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짐작할 수 없다. 조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약품을 적절히 조합하여 약을 지음. 또는 그런 일’이다. 약학에 관련된 말이다.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관련 업무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기 때문에 약학에서 파생된 의미로 ‘조제’를 썼을 것이다. 그 뜻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콘택트렌즈를 적절히 조합하여 콘택트렌즈를 지음, 또는 콘택트렌즈를 만듦’이란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지난 국시 개정안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의사단체 등과 장시간 협의를 진행한 대한안경사협회는 ‘그대로 두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의 의미가 불확실한 만큼, 안경사가 진행하는 콘택트렌즈 관련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여 콘택트렌즈 소개와 피팅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까지 ‘조제 행위’라고 누군가 ‘딴지’를 걸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거란 자신감도 깔려있다.

이정배 협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국민 편익 증대라는 대의에 맞춰진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콘택트렌즈에 관한 업무는 현재대로 안경사들이 전담하는 것이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일부 안과의사들의 주장대로 소프트렌즈 한 팩을 구입할 때도 안과에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면 대다수 국민이 반발할 것이다. 안경사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 이 협회장은 안과의사단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 만나면서 서로의 이견을 줄이고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같은 행보는 20여 년 전 안경사 제도가 만들어진 뒤 반목만 해온 안경사와 안과 의사간의 소통이라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가장 큰 전제는 대다수 국민의 편익 보장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질적 수준이 높은 국민 편익을 위해 안경사의 자질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 이런 안정적인 업무범위 확보와 업권 보호에 안경사들의 합의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아직도 대한안경사협회 안에서도 사분오열된 파벌이 온갖 뒷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미래 안경사 후배들뿐만 아니라 국민 시력과 관련한 편익증대에도 도움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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