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렌즈 시장보호 미루면 업권까지 넘어갈 판

안경사 관련법과 국가시험 개정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관계를 가져온 안과 의료계가 콘택트렌즈 처방권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난달 말 한 의료업계 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박우형 대한안과의사회장은 미용렌즈에 대해 “안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착용하고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미용렌즈 근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안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콘택트렌즈 처방권 확보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안과 의료계는 콘택트렌즈가 눈에 직접 넣는 의료기기인만큼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일부 서클·미용렌즈 부작용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안과 의사들이 렌즈 제조업체와 안경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코멘트를 남겨 안경업계 위상을 낮춰왔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지난 2004년 안경계의 무관심 속에 보습윤활제 판매권이 약국으로 넘어간 것과 같이 콘택트렌즈 처방·판매권도 안과에서 가져갈 수 있다.

안과 의료계는 이에 대한 근거로 몇차례 방송·신문매체에 보도된 미용렌즈 부작용 사례를 들고 나올 게 뻔하다. 안경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서클·미용렌즈 시장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콘택트렌즈와 관련, 안경사를 견제하는 안과 의사들은 비교적 소규모 동네의원 개원의로 알려졌다.

전체 안과 의사들의 절반 정도는 안경사 직무범위나 콘택트렌즈 관련 분야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안과 의사를 나누는 기준은 라식·레식 수술 시행여부라고 한다. 수술에 주력하는 의사들은 그만큼 높은 수익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안경사와 콘택트렌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고가의 수술장비를 갖추지 않고 안질환 진료와 치료약 처방만 진행하는 안과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콘택트렌즈 처방까지 넘본다는 분석이다. 거꾸로 이들 안과에서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콘택트렌즈 판매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불가능한 안과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첫 진료 환자에 한해 1회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묘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문제는 안경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서클·미용렌즈 부작용 사례가 늘어날 경우 판매권을 안과에서 송두리째 빼앗아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원에서의 서클렌즈 처방과 판매, 착용 및 관리요령 지도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안경사들이 품질을 검증받은 우수 제품을 추천하고 올바른 착용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난달 15일 국회 이재선 의원이 입법발의한 ‘미용렌즈 온라인판매 금지’ 법안도 안경원에서의 렌즈 구입과 함께 안경사의 관리요령 지도를 전제로 한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