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룡 청장, 영세 안경업체 세정지원 약속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상탁 이사장과 임원들이 권기룡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재)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8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권기룡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이상탁 이사장과 조합원 임원들과 함께 한국안경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이상탁 이사장은 안경 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업체가 많다며 세금 납기연장시 담보를 면제를 요청했다.

권 청장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의 경우 사업자의 납세 성실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예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다”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세무서를 상담하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광학조합 이사진들은 최근 안경산업의 경기호조에 따라 안경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전 현지 확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구국세청측은 사업자등록 사전현지확인제도는 체납이력, 명의위장 혐의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다. 불성실혐의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민원실에서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원실에 안경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지역 안경업체들은 영세한 안경사업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대구 지역 안경사업자가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법 안내교실 개설해 달라”고 대구지방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에 권 청장은 “좋은 제안이라며 대구지역 안경사업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안경인들을 찾아 뵐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권 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를 찾아 신고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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