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안경사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선배 안경사분들과 이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안경사의 날은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날은 단지 기념하고 지나가는 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전문인으로서의 위상 향상과 국민 안보건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실감하고,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안경사 업무분야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는 대한안경사협회와 더불어 미래를 전망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결문(1993. 11. 25. 92헌마87)의 취지를 읽으며 저는 안경사 또는 안과의사가 아닌 헌법재판소 판사 전원의 의지와 객관적이고 사려 높은 판단에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경사에 의한 시력검사 결과 안질환의 의심이 있는 자를 선별하여 안과병원에 연계(連繫)해 주는 관행이나 보건체제가 확립된다면 아마도 안경사는 현재보다 국민의 안(眼) 보건증진에 훨씬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것이다”

이 판결문의 취지는 더불어 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보다는 서로의 양보와 전문성을 고르게 인정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 되어 바로 오늘이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단결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모든 이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안경사의 날을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열정이 한 차원 승화되기를 기대하며 안경사 모두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장
마산대학 교수  엄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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