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3일 본격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안 ‘길라잡이’

2012년 5월 23일 본격 시행
2014년부터는 3년마다 면허 재신고해야


지난 10월 28일, 안경계 숙원 사업이었던 미용·컬러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금지와 안경원 이외 판매 금지, 안경사 콘택트렌즈 사용방법 및 부작용 설명 의무, 안경사 면허신고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사)대한안경사협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일구어낸 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안경사 제도 도입 이후 23년만에 이룩한 최대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 안경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 봤다.

 

내년 시행되는 법률, ‘꼭’ 알아두세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과 5, 6, 7항은 2012년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시행일 2012.5.23>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12.5.23>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2> <시행일 2012.5.23>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2> <시행일 2012.5.23>

 

미용·컬러 C/L, 안경원에서만 판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미용·컬러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안경사가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모든 콘택트렌즈는 앞으로 안경원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미용·컬러 콘택트렌즈를 구입해 부작용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며 안경사들로부터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어 국민들의 눈 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판매 등 편법을 이용한 콘택트렌즈 판매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업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 질서를 개편하자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모든 것이 한번에 바뀌는 것이 아닌 만큼, 나부터 변화시키자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경사, C/L 사용방법과 부작용 고지 의무

국민들의 눈 건강 주치의가 될 안경사는 앞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그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로 하여금 안경사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 고지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야 하는지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통된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제품에 대한 지식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대목이다.

 

보수교육, 반드시 이수하세요

한편 안경사 면허신고제와 관련한 법안이 신설되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11조 1항과 2항에 따라 안경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를 재신고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4.11.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시행일 2014.11.23>

이로써 안경사들은 2012년도부터 반드시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2014년 11월 23일 면허신고제 시행이 시작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보수교육 수료 여부가 신고의 기준이 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안경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위법이다.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면허신고제 시행전까지 보수교육 등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안경사에게 꾸준히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안경계 최대의 쾌거인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안경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이를 잘 키우는 것은 안경사를 비롯한 안경계 전체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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