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법안 본격 시행, 안경원 매출 청신호

안경사, 콘택트렌즈 정보제공 의무 명시

국민 눈 건강 책임, 전문성 강화 계기

오는 5월 23일부터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사람은 벌금형 등의 법적 처벌을 받는다.

무도수 제품을 포함한 모든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이외장소 판매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본격시행 되기 때문이다.

시행 예정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 △안경사라고 하더라도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미용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착용 및 보관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콘택트렌즈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경사들 사이에서는 법안 시행으로 ‘안경원에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안경사들은 4만 안경사의 염원이었던 무도수 컬러·미용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금지가 안경원의 큰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안경원 매출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력보정용은 물론 미용 목적의 무도수 서클·컬러렌즈 등 이제껏 온라인 시장에 빼앗겼던 콘택트렌즈 매출을 다시 안경원으로 되찾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는 안경업계 존폐가 걸린 중요한 법안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안경원의 매출과 안경사의 위상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안경원 및 안경사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이번 법안의 시행이 안경업계에 가져올 이익 또한 상당하고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경업계 일각에서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 시행으로 당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 내줬던 500억 원의 콘택트렌즈 매출을 안경업계가 흡수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은 “무도수 컬러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로 500억원 가량의 시장을 안경업계가 되찾아오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안경사 위상 정립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500억의 콘택트렌즈 매출 신장은 단순 계산으로 8500여 안경원 한 곳당 600여만 원의 연매출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안경원 월매출 50만원 신장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다.

이처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로 연간 ‘500억’ 매출이라는 혜택이 안경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 안경원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판매에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시행에 따른 콘택트렌즈의 매출신장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판매 전략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콘택트렌즈 제품 대부분은 3000~5000원 사이의 저가제품으로써 이를 안경원에서 흡수하더라도 매출은 지금과 별반 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고부가가치 콘택트렌즈 판매 힘써야”

서울의 한 안경사는 “일부 안경원에서도 미끼상품으로 저가 컬러렌즈를 판매하고 있지만 별 효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 역시 저가제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금지가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또 그는 “당장의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을 계기로 제품의 질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저가판매 보다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콘택트렌즈 판매 강화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해 모든 안경사가 환영하고 있지만 안경원 매출 향상과 같은 안경업계 실익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시행으로 안경원 매출 향상이나 안경사 위상 강화 등 안경업계에 어떤 식으로든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매출 향상이라는 실질적 혜택과 안경사 이미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법안 시행 이후의 안경업계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

안경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콘택트렌즈를 아무나 취급해도 되는 제품으로 인식될 때이다. 전문가인 안경사가 취급하는 것임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데 안경인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여타 업종 매장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만 취급하는 것은 안경사 권익신장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무자격자에 의한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고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안경사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 시킬 수 있다.

이제껏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만큼 안경사들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크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시행으로 안경사는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보다 더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콘택트렌즈의 가격파괴 등으로 인해 흔들렸던 시장질서가 바로 잡혀 나갈 것으로 안경사들은 예상하고 있다.

안경업계 콘택트렌즈 판매의 새로운 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

눈 전문가인 안경사를 통한 콘택트렌즈의 유통으로 무자격자의 콘택트렌즈 취급을 막는 동시에 제조사·공급사·안경사·소비자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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