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2014년 11월 23일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고운 행정사무관을 만나 안경사 보수교육 정책에 대해 물었다.

이고운 사무관은 국회가 발의한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대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태나 취업 상황 같은 정보 관리가 필요했다”면서 “보수교육 이수율이 낮아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경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 보수교육 이수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 사무관은 “의료기사법 개정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법령에는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는 2014년 11월부터 1년간 기존 면허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그 이후로 3년 주기로 신고를 받는 방안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면허신고제와는 관련성이 없다.

이 사무관은 “보수교육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경사의 의무이면서 권리”라면서 “법에서 안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프라이드를 갖고 보수교육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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