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다.
또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는 물론 미용 콘택트렌즈 역시 안경사가 아닌 자가 판매하면 의료기사법의 무면허자 금지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따라 안경업계는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던 온라인 콘택트렌즈 시장이 안경원을 중심으로 재편,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간 500억원 가량이던 온라인 콘택트렌즈 시장을 안경원에서 흡수하면서 안경원은 콘택트렌즈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기사법에서는 안경사들에게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했다. 의료기사법 제12조 ⑦항에는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에 대해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진다.
이에 대한안경사협회는 ‘콘택트렌즈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콘택트렌즈 관리법과 부작용 설명은 구두로만 해도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사들의 복약지도처럼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경우, 안경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이므로 ‘구두’로만 설명해도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 안경업계 전문가는 “부작용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할 경우, 자칫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기우(杞憂)일 수 있다. 하지만 콘택트렌즈 부작용 설명 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다보면 안경사들은 고객에게 불신을 얻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시선들도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안경업계는 콘택트렌즈 부작용 설명에 따른 분쟁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콘택트렌즈 제품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서가 있다지만, 안경원에서도 콘택트렌즈 사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안경원에 게시하는 방법도 생각할만하다. 고객 민원 대처 매뉴얼도 필요하다.
이런 방식이 불필요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만든 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고, 안경사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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