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카드사별 약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제정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맹점약관이 각 카드사별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카드사간 상이하고 내용이 모호한 조항이 있는 등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었다.

가맹점에게 불리한 관행으로 종전에는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구체적이지 않고 카드사가 1~7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였으나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속약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에는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 지급 지연 등과 관련한 책임조항이 없어 분쟁해결이 곤란 하였으나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대금 입금 지연시 지연이자(상사법정이율, 연 6%)를 지급하도록 하고,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환입 지연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하였다.

이어서, 종전에는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7일’이내로 제한하여 기간경과 후 매출전표 접수가 곤란하였으나, 표준약관에서는 ‘30일’로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점 계약 관련 제도에서 개선되는 부분은 예정 가맹점수수료율 안내 및 가입신청 철회제도가 도입된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전 주요 거래조건인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을 가맹점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관련조항 신설하고,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하였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계약해지 조건을 명확화 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장기간 매출이 없는 가맹점’ 등 거래정지 조건이 모호하였으나, 결제거부?위장 가맹점, 1년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 등으로 가맹점 거래정지·계약해지 대상을 명시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권을 확대 한다.

종전에는 카드사의 ‘약관위반, 영업이 계속 불가한 경우’ 등으로 계약해지 요구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표준약관에서는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및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계약해지 요구권 대상에 추가 하였다. 카드사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 강화 된다.

가맹점 계약시는 물론 거래정지·계약해지, 가맹점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 등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카드사가 동 내용을 가맹점에 사전 통보 하도록 의무화 된다.

금감원은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편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말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금감원은 동 표준약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를 독려하고, 시행일 이후 표준약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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