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안경원’ 척결팀 구성… 업계 질서 확립

“안경사 면허대여 개설 의심 안경원 신고를 받습니다.”

최근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가 안경사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된 안경원의 신고를 받고 있어 안경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협회는 지난 6월부터 국민 안건강과 안경업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안경사 면허대여 개설 의심 안경원 척결 대책팀’을 구성, 안경사 회원으로부터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운영하고 있는 안경원 정보를 직접 제보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협회의 적극적인 행보는 안경업계 현안인 면허대여 안경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및 해결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안경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면허대여 및 1인 다업소를 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과 ‘면허대여 및 무자격자 신고센터’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온 협회가 올해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면허대여 개설 안경원의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예정인 것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 우리의 업권을 지키기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본적인 업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면허대여 의심 안경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안경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면허대여 안경원이 잘못 됐다는 것에 이미 많은 안경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 노력으로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면허대여로 인한 안경사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가 밝힌 면허대여 개설 안경원 유형은 안경사가 아닌 외부자본(체인, 건물주, 기타 외부자본)이 운영하는 곳이다. 개설 안경사와 안경원의 운영자가 다른 안경원도 면허대여 안경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안경원 경영상 비합리적으로 개설 안경사가 거의 근무하지 않고 근무안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안경원과 개설 안경사가 타 안경원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역시 면허대여 개설 안경원으로 의심받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면허대여로 안경원을 개설 할 경우 안경사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면허대여 안경원 개설과 관련한 의료기사법을 살펴보면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법 제12조 1항)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법 제12조 2항) △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법 제9조 3항) △제9조 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법 제21조 1항 3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8월 초까지 수십여 건의 면허대여 의심 개설 안경원 신고를 접수 받은 협회는 현재 확인 절차 중에 있으며 면허대여 개설 안경원으로 사실 확인 될 경우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면허대여 개설 의심 안경원 신고는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팩스(02-313-1642)로 송부하면 된다.

협회는 당초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지만 제보의 사실관계 확인 및 허위내용, 개인적 판단에 의한 제보로 부득이 신고자 실명으로 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