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합된 표준용어 사용이 안경사 위상 첫걸음

안경사들은 대형유통마트인 이마트가 추진한 ‘반값 안경’ 행사를 규탄하고자 지난 9일 서울역에 결집, 안경사의 전문성 보장을 강력히 외쳤다.

이날의 결의대회는 안경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집회였다. 그만큼 오늘날 안경사들의 업권 수호가 간절하고도 중요한 명제라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절절한 안경사들의 생존권 사수 의지에 일부 언론사들이 찬물을 끼얹었다.

안경사들의 서울역 궐기대회를 보도하면서 몇몇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은 ‘안경점’ ‘안경점주’라는 잘못된 표기를 반복해 사용했다.

‘안경 점주들이 뿔났다’ ‘안경점주들이 서민 안경점의 상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등 표준어로 등재된 지 3년이나 지난 ‘안경원’을 ‘안경점’으로 표기했다.

경제 전문지도 안경원이 아닌 ‘안경점’으로, 안경사가 아닌 ‘안경점주’로 일관되게 잘못 표기해 안경사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말았다.   

지난 2008년 안경계는 ‘안경원’및 ‘안경사’가 국립국어원 정식 표준어로 등재되는 쾌거를 맞았다. 안경계의 끊임없는 시정 요구 결과 ‘안경원'과 ‘안경사'가 정식 표준어로 공표됐으며 안경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당시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사’, ‘안경원’ 용어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 각 언론사에 안경점, 점원 대신 안경원, 안경사로 기사내용에 표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일간지 및 방송사 등 상당수 언론에서 안경원의 명칭을 안경점으로 표기하고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안경점(眼鏡店)의 점은 ‘가게 점(店)’으로 ‘가게’ 또는 ‘상점’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말 그대로 안경을 사고파는 점포라는 개념이다. 이는 안경사 면허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통용됐었다. 하지만 안경사 면허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의사처럼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현재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 단체’를 의미하는 ‘집 원(院)’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남대문에서 B안경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한 일간지 기사를 읽어보면 여전히 안경원은 안경점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이라 표기돼 있다”며 “우리는 스스로 위상을 세우기 위해 안경원이라 부르는데 정정기사 요청과 같은 협회의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안경사 전체가 평가절하 되는 것은 안된다”며 “미디어 전담직원을 채용해 안경관련 보도 중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구 해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안경사의 위상을 높이는 첫 걸음인 표준용어 사용이 안경사의 올바른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는 초석이라는 의미로 해석 된다.

이마트 반값안경 논란으로 대중의 이목이 안경계에 집중됐다. 소비자들에게 전문 안보건 의료인으로서의 안경사 역할을 알리는 것은 물론 오용되고 있는 안경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안경사를 꿈꾸는 예비 안경사들과 안경사들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 안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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