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 1.5%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2013년 계사년(癸巳年)은 60년 만에 찾아온 흑사띠의 해로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정부 각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구랍 28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수급 대상의 확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강화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와 법규 중 주요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어 행복한 한해를 설계하는데 있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한글날 다시 쉬고,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금융

그동안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혜택도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30~60% 축소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고객 수 대비 유지비가 많은 카드는 과감히 없애고 부유층 고객(VIP)카드의 혜택도 줄인다. 또한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월 이용액을 기존보다 최대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전자문서를 활용한 계좌개설 등 전자거래도 시행된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세제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제도가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40%로 변경된다.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비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10%)가 부과된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폐지된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으로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50%에서 75%로 감면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일몰 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이 무산돼 2013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2%로 환원됐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낮춰졌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돼 주택 매입시 취득세율이 사실상 2배로 오르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0.5%p 내린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복지

오는 3월부터 소득 등 계층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이 보육비나 양육보조금(양육비) 가운데 하나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특히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씩 양육보조금이 주어진다. 작년의 경우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과 장애아등 가정, 일부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2세에게만 보육비가 지급된 것과 비교해 지원이 크게 늘어나 보편적 복지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를 의식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로 조정된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 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 시기에 따라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노동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극·무용·조명 스태프 등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 2013년에는 첫걸음기술개발, 도약기술개발사업으로 단순화한다. 또 수요자 선택방식을 도입해 기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모집해 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2013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신청한 후 공동연구할 대학이나 연구 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협업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월부터 동내빵집·세탁소·꽃집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협업사업을 통한 공동의 이익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제조·유통단계에서부터 산업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이 확대된다. 제조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등 3종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확대하고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3종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추가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이행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사업자가 동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행정·안전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성년 연령 하향
올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강화 및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 시행
사회 안정망 강화차원에서 올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간다. 또 7월 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지만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게 된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현제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 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누르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 정보가 알려져 신고자 구조와 범인 검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은 8만원, 허위광고·암표 매매 등 경제범죄는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최종 지불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하며 특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해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외부 가격표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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