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가 2013년 보수교육을 공고했다.
이번 교육은 중앙회 보수교육 4평점(VOD 시스템), 지부 보수교육 4평점으로 실시되며, 홈페이지에서 소속지부 보수교육 사전 신청 및 중앙회 사이버 VOD 교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거해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사, 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이며 이들은 매년 1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안협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수교육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02-756-100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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