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직무중심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

2014년부터 안경사 국가시험이 변경된다.
지난 2011년 2월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안경사 국가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사 국가시험은 시광학이론과 시광학응용, 의료관계법규 등의 필기시험 과목과 시광학 실무에 관련한 실기시험으로 구분된다.
시광학이론에는 안경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 안경재료학, 시기해부학, 시기생리학, 안질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광학응용은 안경조제·가공 및 이를 위한 굴절검사, 시기능이상, 콘택트렌즈(조제제외), 안광학기기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계법규에서는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처럼 변경된 안경사 국가시험 과목은 기존 안경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 안광학기기(안광학)와 안경조제 및 가공, 안경학개론, 안경재료에 관한 것(안경학), 시기해부학, 시기생리학, 안질환, 시기능이상에 관한 것(안과학)과 의료관계법규 등으로 구분됐던 시험범위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안경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바뀌게 되는 안경사 면허 국가고시는 (사)대한안경사협회 등 안경업계가 오랜 기간 힘써온 안경사 면허 국가시험 개선의 노력이 굴절검사 등이 포함된 시험과목 개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안경사 국가시험은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 비중이 높아져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이유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의료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과목을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 과목 체계에서 직무 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 교육이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통합교육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시험 과목도 직무중심의 통합과목체제로 개선해 학교교육과 시험평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안경사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안경사 국가시험의 과목 개편에는 대한안경사협회 등 관련업계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안경사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정책건의와 토론회, 근거자료 제출 등 안경사 국가시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벌여 왔다.
이런 협회의 활동은 안과의사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굴절검사와 조제를 제외한 콘택트렌즈 등의 시험과목이 개정안에 포함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협회 측은 “지난 1991년 안경사면허시험제도 도입 후 안경사의 전문성과 각 대학 안경광학과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법률이 이에 따르지 못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의사단체의 반대에 막혀 그동안 법령개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령 공포를 통해 안경사의 오랜 바람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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