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경원 패러다임 “기술료 정착 시킨다”

“안경테 및 안경렌즈의 적정 소매가격은 공장도 가격의 55∼60%를 가산한 수준이고, 안경사의 조제기술료는 3100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1996년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안경사협회가 산업연구원(KIET)에 의뢰한 안경제품 조제기술료 산정 작업 보고를 받고 정부 기관에서 시행령을 내린 것이다.

당시 산업연구원이 산정한 안경사 조제기술료는 31,000원으로 선정됐으며, 안경 가격에 적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안경제품 가격에 기술조제료를 별도로 적용하면 소비자들이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당시 통산부는 “논란이 되는 조제기술료의 책정은 업체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조제료를 받을 경우 안경테 가격인상이라는 저항 때문에 조제기술료 시행은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의 안경 조제료는 안경사의 기본 인건비, 특수기술 수당, 의료용구 활용비, 마모·파손·손실비와 기타 서비스료 등을 합산 평균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1996년 조제료 산정이 물거품 됐지만 2004년 다시 한번 ‘조제료 받기’ 붐이 일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안경사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조제료 받기 운동에 들어간다. 안경사가 단순히 안경테와 렌즈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용구인 안경이나 렌즈를 조제, 가공하는 등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정도에 적절한 수가(酬價)를 지불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의사나 약사 또는 의료기사 등이 전문 용역인 의료행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의료 수가를 취득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시각이다.

이때는 안경제품 판매가에서 안경테와 렌즈 등 순수 원재료비(물품비)가 차지하는 포션(portion)과 조제료(서비스 비용)가 차지하는 구성부분을 엄격하게 분리, 산정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여론이 많았다.
안경인들은 안경 조제료를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경제품 마진폭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제품 가격에는 거품이 많고 마진율 또한 판매가의 최고 80%나 된다’는 것 등 일반인의 오도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경조제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 확대와 이에 대한 수용자세가 보편화돼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경업계의 당면과제인 가격파괴, 안경제품 적정가격 책정, 소득세 경감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경조제료의 합당한 부과 관행의 정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안경조제료의 공식적 산출액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1996년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바 있다. 그 당시 가액으로 안경 1건당 31,000원이었다. 그간의 누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가액(명목치)으로는 이보다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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