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대상 근로자법 교육 절실

성남에서 아이코아 안경원을 운영하는 윤현 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 한 직원을 채용했다. 경력 6년차인 한OO 안경사는 윤 원장에게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으니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 퇴직금을 다달이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줄 것을 부탁했고 인정에 이끌린 윤 원장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주차비지원, 식대 등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이 3800만원에 달했다. 명절·휴가보너스는 별도였다.
처음 1년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그런 모습에 윤 원장을 결혼축의금, 자녀 돌 등 이것저것 챙겼다. 그러나 그만두기 몇 개월 전에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로 게임만 하는 등 근무에 소홀해졌다.
술을 사주면서 달래기도 여러 번, 참다못한 윤 원장은 한 모 안경사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그리고 두 달 뒤, 안경원으로 내용증명서가 도착했다. 한 모 안경사의 2년간 퇴직금 520만원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윤현 원장은 “정말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사하는 날 정산해달라고 하는 게 원칙 아니냐.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은 그동안 내가 해 준 것에 대한 배신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노무사, 고용노동청, 변호사 등에 문의했고, 청와대 신문고, 아고라 등에도 청원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 원장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안경원장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격’이다.
이렇듯 교모하게 법망을 피하거나 법의 허점을 노리고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안경사들 때문에 소규모 안경원장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 원장이 ‘인정’이 이끌려 편의를 봐준 것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인 이상의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이다. 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만 확인되면 퇴사할 때 퇴직금 정산은 의무다. 그러나 이런 법적 사항들을 줄줄이 꿰고 있는 안경사가 흔치 않다. 더구나 안경원장들 중 일부는 연령대가 높아 바뀐 법령에 대해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안경사들은 협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한 번이라도 교육하거나 고지했다면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 원장은 “물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피해갈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다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런 사실을 알리는 까닭은 다른 안경원 원장이 모르고 당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라고 말했다.
돈 때문에 얼룩진 문제는 비단 안경원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안경테·선글라스를 유통하는 A업체 박우석 대표는 “좋은 안경사들도 많지만 일명 ‘먹튀’하는 안경사들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물건을 납품하고 못 받은 돈을 합하면 족히 2억은 넘는다”고 설명했다.
사실 안경원 먹튀 사례는 과거부터 만연하게 이뤄져 왔다.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찾아가니 폐업처리 돼 있거나 결제가 안돼 제품 반납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는 등 유통업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박우석 대표는 “신문에 ‘사기꾼을 찾습니다’라는 광고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다”며 답답함을 피력했다. 긴 장기불황 탓일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안경업계가 돈 문제로 얽혀 시끄럽다.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가야 할 원장과 직원, 거래처가 불명예스러운 문제로 안경업계 전체 이미지를 좀먹고 있다. 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도 서로간의 믿음이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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