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2등급 속해… 중소기업 수출 비교적 원활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기기를 위험 등급에 따라 4가지(Class I, II, III, IV)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콘택트렌즈는 Class II에 속해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콘택트렌즈는 사전에 캐나다 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판매가 가능하다. 허가기간은 표준 15일로 표준기간 준수율은 56%에 미친다.
특히 Class 3 혹은 4의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 Class 3에 속한 적혈구 채집기의 판매 허가 취득에는 총 1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에 발간된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UWO)의 논문 ‘Transforming Canada Into a Global Centre for Medical Device Innovation and Adoption’에 따르면 Class 3, 4에 속한 제품의 판매 허가 취득은 실제로 평균 4~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지 사정이 이렇다보니 캐나다 국내 제품 주기에 비해 장기간 소요되는 판매 허가 취득기간에 캐나다 업체들도 고위험분류 제품 출시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상태다.
혹은 고위험 분류 의료기기 제품은 미국과 유럽에 수출한 뒤에 캐나다에 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콘택트렌즈는 2등급으로 분류돼 비교적 수월하다. 국내 중소기업은 Class II에 속한 콘택트렌즈 제품 수출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편, 캐나다 의료기기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약 79억 캐나다달러(이하 달러 표기)로 집계됐다. 2008년에는 72억달러, 2009에는 72억달러, 2010년에는 71억달러, 2011년에는 74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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