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거래금액 건당 10만원 이상 의무발급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의해 올해 7월1일부터 안경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안경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칫 깜박했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현금영수증 제도를 악용한 세파라치에 의해 곤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을 경우, 거래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제도다.
현금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해 세원양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2013년 기준 85조5000원으로 불과 8년 만에 3.6배 증가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기존 47개 업종에서 52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사업서비스업’(15개 업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등 ‘보건업’(9개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음식숙박업’(3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등 ‘교육서비스업’(3개 업종), 골프장운영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부동산 자문 및 중계업 등 ‘그 외 업종’(17개 업종)에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건설자재 소매업 그리고 안경소매업 등 신규 5개 업종이 늘었다.
이에 안경원도 7월1일 이후 거래부터 건당 현금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드시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대문의 한 안경사는 “젊은 안경사들의 경우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연세드신 안경사분들이 걱정이다”며 “시행 첫해인 만큼 안경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회는 물론 안경사들끼리 서로 적극적으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주위의 어르신들은 젊은 안경사들이 각별히 신경썼으면 한다”고 전했다.

※ Q&A로 알아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문1>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2>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3>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4> 건당 거래금액(10만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 10만원을 3회에 걸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금액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