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해외직구 금지 법안 통과’… 업권보호 위해 다시 뛰자

소비자 눈 건강 보호 및 향상·안경사 권익신장 기대

범죄심리학 이론 중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란 게 있다.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잠재적 범법자를 부추겨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경범죄부터 발본색원해야만 치안이 확립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자면 썩은 사과 하나를 제때 제거하지 못해 상자 전체를 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경업계도 썩은 부위를 잘라내고, 구태를 도려내는 ‘안경계 바로세우기’ 운동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대로 고인물에 안주하면 대한민국 안경산업은 세계일류 도약은커녕 지금의 위상도 유지하기 어렵다. 안경업계를 바로잡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모든 안경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협회나 지부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개선과 혁신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지만은 이는 ‘중이 스스로 머리를 깎을 수 없는 것’처럼 힘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매일 일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전국 4만여 안경사의 시각이 절대로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안경계 바로세우기 운동이 시작된다면 많은 갈등과 소란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변하고 소비자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란이 두렵다는 이유로 침묵한다면 혁신과 진보를 통한 안경업계의 발전은 더 멀어 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안경계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부정과 부패의 무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안경계 바로세우기 운동을 올 상반기 동안 펼쳐 나가고자 한다.
<편집자 주>

2016년 5월19일 오전 10시.
(사)대한안경사협회 관계자들과 국내 콘택트렌즈 업계 관계자들은 제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눈과 귀가 쏠려 있었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김명연, 이명수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이목희,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통과를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콘택트렌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더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법률 수정안에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 판매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자 눈 건강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돼
안경사 경영 이익에도 도움 되는 윈윈 법안

오전 12시 정오가 다가오면서 의기법 개정법률안이 재석 국회의원 찬성 185명으로 가결되자 안경계는 환호성을 질렀다.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 통과는 우리 4만여 안경사들이 기다려온 일”이라며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안경사 스스로가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 상호간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콘택트렌즈 해외 직구가 금지돼 안경원에 도움이 되고, 안경사 회원들이 더욱 나은 경영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울산지역 지부 관계자 역시 “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금지 법안의 국회통과는 모든 안경사의 경사라 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접한 회원 안경사들 또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경사 업권보호와 함께 우리의 시장 파이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C/L 시장 파이 넓혀야

이미 2012년 5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가 금지돼 왔지만, 소비자들은 어둠의 경로(?)를 찾아 정보를 주고 받으며 인터넷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해왔다.
인터넷을 통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물론 안경업계 대다수 관계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를 구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 보호 및 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역 지부 관계자는 “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금지는 이제껏 모든 안경사들이 바라왔던 일이다. 회원 안경원 및 안경사 전부 이번 콘택트렌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 법률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입법을 위해 대한안경사협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경사의 업권을 보호할 법적 토대가 다시금 강화된 만큼 제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을 만드는 것보다 지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인, ‘업계 돌아오는 이익’ 손익계산 분주
제조사들 각성을 바라는 일부 우려 의견도

안경업계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안경사들 사이에서는 ‘업계에 돌아오는 이익’이 얼만지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상당수 안경사들은 이번 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금지 법안으로 안경원 매출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빼앗겼던 콘택트렌즈 매출을 다시 안경원으로 되찾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 강화 법안은 안경원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법안이다. 따라서 안경원, 안경사의 생존권 차원에서 안경업계에 가져올 이익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 대다수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와함께 법안 통과로 너무 들뜨지 말자는 자중의 목소리도 들렸다.
남대문 지역 V안경원 원장은 “법안 통과 소식은 분명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안경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C/L의 경우 해외직구 보다는 안경원간 가격파괴나 할인 경쟁 등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발판삼아 안경사들의 사고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그 동안 콘택트렌즈 해외직구에 나서는 것은 외국과의 현저한 가격차이가 근본적인 이유다. 법이 제정됐다고 하나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한 언젠가 변칙적인 판매행위가 나올 수 있다. 영업사원들에게 물어보면 국가별 시장상황이 달라 가격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이 더 비싼지 이해할 수 없다. 제조사들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부 안경사들의 우려섞인 발언도 있지만, 안경원 매출 향상이 될 수 있고 안경사 이미지 개선 효과가 될 수 있다. 유·무형의 이익이 안경업계에 주어진다는 것에 대다수 안경사들은 동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만 취급하게된 것은 안경사 권익신장에 큰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법안 통과되자 안경인들 너도나도 축하~

안경업계 관계자들도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이번 법이 통과된 가장 큰 이유로 콘택트렌즈는 잘못 착용하면 국민들의 눈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꼽았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경사들은 고객들에게 전문가로서 콘택트렌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협은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눈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은 구조적으로, 입법적으로 보완돼 혼란한 시장을 재정비해 안경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안경계로 다시 우뚝서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법안의 통과가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안경·콘택트렌즈 착용 문화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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