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해외직구 근절·보수교육 강화·과대광고 금지가 골자

국회 법안 통과를 비유할 때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사회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 동안 안경업계에도 업권과 관련해 각종 법안이 상정돼 무산되기도 하고, 통과 되기도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근 안경계 업권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간추려 세밀하게 살펴봤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안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법안까지 둘러봤다.
<편집자 주>

 

■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금지 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1년 11월22일 공포)

- 무도수 제품을 포함한 콘택트렌즈는 안경원 이외 장소 판매 금지.
- 2012년 1월15일부터 본격시행. 
-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 
- 개정된 법안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인 법 집행이 가능.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알린다.

 

■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근절 강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년 5월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2조제5항 제3호 및 제31조 제3호의2)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알린다. 
- 여기에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안 제12조제7항 및 안 제23조 제1호의2)

 

 

 

■ 보수교육 관리 감독 강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년 5월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 교육을 의무화.(안 제20조제1항)
-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한다.(안 28조제3항 신설 등)
- 면허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신설)

 

 

■ 과대광고 등의 금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년 5월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제14조제1항)
-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4조제3항)
-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4조제3항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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