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법안 국회통과

기존 온라인 판매금지 법안 한층 강화… 안경원에 희소식

이제 일반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 할 수 없게 됐다. 콘택트렌즈 해외직구를 막는 법안으로 불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5·19법안 통과로 안경업계는 잔치집 분위기에 들떠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안 제12조)이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법 12조 5항에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표기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추가로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됐다.
이번 법안통과로 그 동안 해외직구 등으로 인해 콘택트렌즈 소비자를 빼앗긴 안경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또한 그 동안 안경업계 일부 매체와 일각에서 향후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다시 허용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 없는 허위 주장으로 일축된다.
안경 전문지 해당 매체는 지난 5월 초 “안경원에서 안경사만 판매토록 법률로 정한 콘택트렌즈가 또다시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 구체적인 사실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앞으로 5~6개월 이내에 허용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었다.
(사)대한안경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5월19일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안경·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판매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해외 직구로 인해 안경원의 매출을 위협했던 위험 요소들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수개월 후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허용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기사를 써 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모 안경매체의 보도와 완전히 대치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대안협은 국민의 안건강과 안경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통과는 지난 2011년 제17대 (사)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 재임시절 통과됐던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금지 법안의 연장선이다.
당시 법안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막는 시작점이었다면, 이번은 이를 더욱 구체화 시키고 한층 강화시킨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콘택트렌즈의 해외 직구 등 인터넷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시행으로 안경원 매출 향상이나 안경사 위상 강화 등 안경업계에 열려있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부터 대안협 집행부는 이번 법안통과를 계기로 더욱 안경사 회원을 위한 정책 생산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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