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비용증가, 택배비·배송사고 부담 고스란히 떠안을 판

오는 9월부터 안경원에서 대면으로 검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안경과 렌즈의 택배배송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정책·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 발전이 지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이 “안경·렌즈의 택배는 7∼8월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9월 이후 홍보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안경·렌즈의 택배 배송은 오는 9월부터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안경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부주도 정책인 만큼 해당 정책이 검증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현행 안경원에서 온라인 판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택배배송까지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검안과 유의사항 설명 등 대면으로 검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택배배송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안경원을 내방해 검안을 거친 경우에 한해 안경과 렌즈 제품의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안경사들은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책 소식을 접한 서울의 안경사는 “검안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안경원에서 검안한 적이 있는 고객의 택배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택배배송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것이나 진배없는 것 아니냐”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반면 대다수 안경사들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명동의 모 안경사는 “이번 정책이 안경원에서 검안 후 제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주문해야 하거나 재고가 부족한 경우와 같이 고객이 바로 찾아갈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택배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경원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를 악용하는 안경원 때문에 안경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악용을 우려했다.
현재도 몇몇 안경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경원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도수만 이야기 하면 요청하는 제품을 보내주어 안경계 내부적으로도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악용뿐만 아니라 택배비 지불방법과 배송사고 등 택배 배송으로 야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경원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고객이 택배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택배비를 결국 안경원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또 배송중에 발생하는 사고 역시 안경원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안경원에 전가될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사)대한안경사협회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우고 “정부의 서비스 발전전략은 안경원을 방문하여 시력검안 등을 마치고 결제를 한 후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현장에서 수령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택배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며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금지 법안과는 무관하며, 현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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