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현금 할인 거래… 세파라치, 신고 건 수 급증세

지난 1일부터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국 모든 안경원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고객의 요구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지만 아직 현금영수증을 100% 발생하지 않는 안경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돼 안경사들의 주의가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판매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발급을 거부하면 판매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자칫 간과했다가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본지가 전국 안경원 50곳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50곳 모두 안경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포함된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100% 지키고 있다고 답한 안경원은 불과 12곳에 불과했다. 그만큼 향후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안경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안경사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골고객들의 경우 영수증 보다 할인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난감할 때가 많다”며 “조금 찜찜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동안의 신뢰를 믿고 어쩔 수 없이 고객의 뜻에 따를 때가 많다. 주위의 안경원들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100% 발급하고 있다고 답한 경기도 H 안경원 원장은 “안경원이 번화가에 위치해 있고 근처에 오피스가 많아 상대적으로 젊은 고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며 “간혹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있지만 사후약방문 하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 100%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은 시작이지만 머지 않아 과태료 폭탄을 맞는 안경원들이 다수 나올 것이다. 1∼2 만원 아끼려다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83건, 2012년 481건, 2013년 651건에서 2014년에는 전년대비 360% 많아진 299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397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5년이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경사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모 안경체인 임원은 “올초부터 내부 연락망을 통해 가맹안경원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프랜차이즈 안경원이 이런 상황인데 개인안경원의 경우 더 심각할 것이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사소한 욕심이나 부주의로 피해를 입는 안경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협회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이를 적극 알려 안경사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경원은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혹여 당일 발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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