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분쟁 합의 안지키면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분쟁에 따른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가맹사업 분쟁 과정에서 합의해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합의에 대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더불어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지거나 분쟁조정 절차가 뒤늦게 시작됐을 때도 여유 있게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가맹사업 분쟁의 경우 합의만 성립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돼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분쟁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면제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쟁조정 신청에 사법적 권리의 시효중단 효력도 부여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조정이 길어지거나 조정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 사법적 권리가 시효를 넘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왔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적 권리는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공정위의 처분 기간을 제한한 내용도 신설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조사개시일(직권인지 사건), 신고일(신고사건)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거래종료 후 3년이 지난 뒤에도 공정위가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거래종료 뒤 3년이 지나더라도 3년 이내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한해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서면실태조사 불응, 조사방해·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그 임·직원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등 가맹사업법의 취지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5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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