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포상금 최대 400만원 지급

최근 안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몇몇 브랜드 선글라스에 대해 가품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어 온 다수의 브랜드 선글라스들은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그동안 안경원들에게 위협이 되어 왔다. 소셜커머스에 노출된 선글라스 가격은 안경원 공급 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 도저히 경쟁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구매한 고객 몇몇이 안경원에 선글라스를 가지고 오면서 가품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그동안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가 어떻게 이러한 가격에 판매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몇몇 고객이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선글라스를 가져오며 피팅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이때 가품임을 알 수 있었다”며 “처음에는 의혹에 머물렀던 것이 점차 확신으로 굳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경사도 “하루에 오시는 고객 중 10명에 7~8명꼴로 소위 말하는 짝퉁을 가지고 온다”며 “코받침 정품 마킹도 없고, 나사, 재질 모든 면에서 정품에 한참 떨어지는 가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나 가품은 일반적으로 선글라스에 사용되는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소재가 아닌 저렴한 소재를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제시 손상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여 손상되는 경우 안경원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떠맡아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품의 경우 조제가공상 파손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조제가공 자체를 거부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잇따른 가품 조제 요청 고객들로 회원들 개개인은 물론이고, 협회차원에서 소비자에게 가품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가품 신고시 적용되는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대국민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건당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미만은 20만원, 최대 4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의 안경사는 “특허청과의 연계로 우리의 업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솔직하게 설명해 가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실제 특허청에 가품을 고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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