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1년 이상 휴직한 안경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등이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9일부터 10월 8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안경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등이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을 말한다.
현재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다. 반면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서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복지부측은 판단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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