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해외직구 반대 입장 표명에 마지막까지 힘 쏟아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28일 입법예고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발표한지 40일이 지났다.
10월8일 마지막 보루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결과만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등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거나, 배송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 업체가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는 방식으로 해외 콘택트렌즈의 구매 자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형태는 금지된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개별 소비자의 콘택트렌즈 해외직구가 온전히 열리는 만큼 안경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콘택트렌즈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의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 배송비 무료, 시즌별 할인 이벤트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안경원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안경사들은 해외직구 입법예고 이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청회 의견달기’에 참여를 독려 하는 등 안경원 업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안경사들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의견달기’란에는 입법에 반대하는 안경사들의 의견이 다수 게재됐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현재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국가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가 개설한 안경원에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업목적으로 판매될 경우 국내 안경업계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과 안경원 사이에 불신의 고리를 만드는 동시에 국민들의 시력교정과 일차적 안질환 검사를 담당하는 역할이 무너짐에 따라 국민들의 안보건에 악영향을 끼치고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라며 전자공청회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 다른 안경사도 “해외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검안을 통한 처방전이 있어야 콘택트렌즈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를 무분별하게 허가할 경우 국민 안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다수의 안경사들은 ‘전자공청회 의견달기’를 독려하면서 “전자공청회는 기록이 남아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해외직구가 허용될 경우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문제점이나 피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이론적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협회나 복지부, 청와대, 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해 전문적으로 설득해야한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공청회 의견달기’에 대한 안경사들의 초기 참여는 미미했지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개별 SNS 등을 통해 독려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참여가 다소 늘어났다. 전자공청회에 의견을 작성한 안경사는 “참여 글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전체 안경사 수를 생각했을 때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미 전자공청회 의견달기 기간이 끝난 만큼 다수의 안경사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는 막혔다”며 “그러나 온전히 결정이 나기까지 협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안경사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추후 절차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게 됨으로써 법령이 전격 시행된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