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불법

11월부터 안경원에서 대면으로 검안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안경과 렌즈의 택배배송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관련해 안경원들의 정책 숙지 및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안경원 택배배송 시행 정책은 정부가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하면서 진행됐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정책·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 발전이 지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안경·렌즈의 택배는 7∼8월 명확한 지침을 만든 후 9월 시행을 예고했으나, 검증기간을 짧아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안경원에서 온라인 판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택배배송까지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개선안에 따라 안경·콘택트렌즈의 택배배송이 전면 허용되면서 검안과 유의사항 설명 등 대면으로 검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택배배송이 가능해진다. 허용조건은 ①소비자가 직접 안경업소를 내방하여 ②시력 및 조제 후(콘택트렌즈 판매의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 등을 대면으로 안내받은 후)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③재고부족, 주문제작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제품을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재방문할 필요 없이 택배로 제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러한 안경원 택배허용에 안경계는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물론 소비자가 재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몇몇 안경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악용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택배비 지불방법과 배송사고 등 택배 배송으로 야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경원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고객이 택배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택배비를 결국 안경원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배송중에 발생하는 사고 역시 안경원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안경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내 택배허용 관련 공지를 홈페이지에 띄우고, 안경원들이 제대로 개정된 정책을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이번 안경원내 택배허용은 안경원에 내방해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명시된 내용 외에 안경·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시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저촉된다”며 “안경원에서는 이점 숙지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이번 정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콘택트렌즈 안경원내 택배허용 Q&A

Q1. 내방한 고객에서 e카달로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Q2. 금번에 시행되는 택배배송의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범위에 제한은 없나요?
A2. 네, 상기 허용조건 3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 시력보정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Q3. 과거 안경업소를 방문하여 콘택트렌즈를 구매했던 고객이 전화(팩스, 이메일, 인터넷, SNS 등 포함)로 재주문하는 경우 택배로 발송해도 되나요?
A3. 아니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5항에 금지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Q4. 안경업소에서 주문 의뢰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도매, 유통, 제조업체 등이 안경업소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택배 배송할 수 있나요?
A4. 아니요. 주문을 한 안경업소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배송해야 합니다.

Q5. 고객이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안경테를 택배로 안경업소에 보낸 후 해당 안경업소가 안경을 조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다시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5. 아니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Q6. 고객이 안과에서 받은 처방전 등을 안경업소에서  팩스(이메일, 전화, SNS, 인터넷,우편 등 포함)로 받은 후  시력에 맞는 콘택트렌즈를 택배로 배송할 수 있나요?
A6. 아니요. 의료기사법 제 12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 소비자의 안경업소 내방없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판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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