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최대 60% 지원… 고용촉진 유발 효과

대다수 안경원은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러한 영세 사업장에 지원되는 다양한 국가 지원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안경원에서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경원의 최적의 지원제도로 추천되고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이다.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만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지원사업 관계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15년 기준)이며,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대상이다.
지원혜택은 신규 가입 근로자 기준 60%, 기존 가입 근로자는 40%로 여기서 말하는 60%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의 60%를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60% 지원 대상이면 40%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의 한 안경원장은 “정부 지원 사업은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 많은 지원 사업중에서도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다양한 지원혜택은 안경원의 비용절감을 이끌어 실질적인 수익성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안경원이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를 참고하면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단, 공공기관은 제외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15년 기준)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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