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 개정은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을 위한 자격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출입ㆍ조사 시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의무기록사 면허 시험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이수 학점의 기준을 정하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금지되는 구매 대행 등의 방법을 명확히 하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출입ㆍ조사 시 제시하는 조사서류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금지되는 구매대행의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국내 구매자로부터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형태로 해당 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거래방식이 금지된다.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항을 신설해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의 충족 요건을 명확히 했다.
먼저 판매자는 사이버몰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게시해야하며,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수입해야 한다. 또한 제2호에 따른 수입거래에 대하여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화주의 지위에 해당해야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여기에 보수교육 관련 항목도 일부 개정됐다.
제18조에서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의 교육내용을 평가하여 교육시간당 인정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내용의 평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항목이 삭제 됐다. 여기에 보수교육 면제 관련 항목에서는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서 ‘신고일~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바뀌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이밖에도 4대 중증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및 중재적 시술 등에 대한 급여기준, 갑상선기능검사 급여기준, 사마귀제거술, 식피술 산정방법 등 급여기준도 일제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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